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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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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 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7. 15.>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6.08.27 조례0934, 1999.05.06 조례1476, 2007.02.23 조례1771>〉<개정 2014.12.29.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25. 7. 15.>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2011.07.29., 2021.12.15., 2025.7.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5. 7. 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 및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04.01.16조례1654>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삭 제 〈2004.01.16 조례1654〉 4. 삭 제 〈개정 1996.01.13 조례1338〉 5. 삭 제 〈2004.01.16 조례1654〉 6. 삭 제 〈2004.01.16 조례1654〉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 제 〈개정 2004.01.16 조례1654〉 9. 장수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96.12.02 조례1375> 10. 삭 제 〈개정 2004.01.16 조례1654〉 11. 삭 제 〈1983.12.27 조례0748〉 12. 삭 제 〈1983.12.27 조례0748〉 13. 삭 제 〈1996.12.02 조례1375〉 14. 삭 제 〈2001.08.16 조례1572〉 15. 삭 제 〈2004.01.16 조례1654〉 16. 삭 제 〈2004.01.16 조례1654〉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02.29 조례1510>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6 조례16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02.29 조례1510>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제3조 각호중 타위원회를 대행하여 개최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간사는 당해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위원명단을 포함한 위원회 개최 계획을 회의 개최전까지, 또한 회의 종료후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04.01.16 조례1654> <2014.12.29.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5. 7. 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 전문개정 1972.11.10 조례0324〕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조례0460, 2021. 7. 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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