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65조,「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장수군 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