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책 및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고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군 자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장수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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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책 및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고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군 자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5.7.1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5.7.15.>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15.>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15.> 5. “농업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15.>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라.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4에이치 단체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산업, 농어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다음 각 호의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5.7., 2025.7.15.> 1.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 군의회 의원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③ 위원 위촉 시에는 성(性)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임기내로 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세부사업의 결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5.>
제12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 2. 농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와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증진 3.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4. 농업·농촌의 개발 및 농업인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