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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도ㆍ점검 등

제8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분장

제9조 (업무분장)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되, 건설교통과를 총괄부서로 한다. ②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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