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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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분장)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되, 건설교통과를 총괄부서로 한다. ②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