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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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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누구나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ㆍ문화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독서 기반시설 및 자료 확충 계획 4. 독서소외인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독서문화 기반 조성

제5조(독서문화 기반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교육 사업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관련 학술대회 및 강연 2.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캠페인 등 3. 독서의 달 기념 도서 나눔 및 도서교환 행사 4. 기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7조 직장 및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제7조(직장 및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또는 지역 내 자발적 독서동아리의 구성과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

제8조(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자료 제공 및 자료 접근성 제고 2.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독서소외인 실태조사 실시 4. 기타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사업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및 표창

제10조(포상 및 표창)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군민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영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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