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와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와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1.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물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을 비롯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영광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인력 등 업무수행 능력 3. 영광군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영광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4.>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