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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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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5.>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④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관련 국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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