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양정로 260에 두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3. 5.10, 2009.1.5, 2009.3.6, 2010.1.11, 2013. 8. 9, 2018.11.16, 2019.12.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