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경주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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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9.20, 2018.7.4, 2020.5.20>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별도 추진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9.20, 2018.11.16., 2023.10.4.>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은 제1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이외의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4.>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 영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0., 2023.10.4.>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0.,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