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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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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 9. 2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청도군의 특성,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농업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자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아동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아.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체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 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 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자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평생보장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청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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