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2. “열린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3.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존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열린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1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

제5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제6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8.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9.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 10.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11.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12.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13.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4. 스마트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6. 관광벤처사업 등 관광분야 창업 및 사업체 육성 17.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 관련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 1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20.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제6조의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제6조의2(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3.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4. 그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13.]

제6조의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추진

제6조의3(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추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추진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지원 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15.]

제7조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광통계

제8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제9조(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시장은 지역관광협의회가 추진하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