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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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25. 7. 15.]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15.>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투자분야 전문가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5. 7. 15.> ⑤ 삭제 <2025. 7. 15.> ⑥ 삭제 <2025. 7. 15.> ⑦ 삭제 <2025. 7. 15.> ⑧ 삭제 <2025. 7. 15.> ⑨ 삭제 <2025. 7. 15.> ⑩ 삭제 <2025. 7. 15.> ⑪ 삭제 <2025.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고충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 운용,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작성 등) 5.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8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제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4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 감면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15.>]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