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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 발생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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