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0., 2025. 7. 1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5.> 1. "희생·공헌자"라 함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30) 2. "국가보훈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3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25. 7. 15.>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6조 군의 책무

제6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③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 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제7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25. 7. 15.>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7. 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지원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대상자 포상 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개정 2017.11.30)

제8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8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공항·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지하철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9조 단체 예산지원

제9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7. 11. 30., 2025. 7. 15.> 1. 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보훈복지 등

제10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8. 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지하철·도시철도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 11.

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0., 2017. 11. 30., 2022. 12. 30., 2023. 9. 26.,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2025. 7. 15.> 1. 삭제(2022. 12. 30.) 2. 삭제(2022. 12. 30.)

제11조의2 지원 제외

제11조의2(지원 제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7.11.30., 개정 2025. 7. 15.]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