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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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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도모를 통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ㆍ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예약ㆍ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청도군의 관할구역 내 나. 경상북도 내 시ㆍ군 다. 청도군과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 및 타 시ㆍ군

제6조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장기요양 1ㆍ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임산부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군수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임산부와 해당 임산부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7조 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청도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 시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 및 차량의 구조,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0조의2(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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