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7. 15.>
창원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자금"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조성한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4.“이차보전금”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5.“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2.>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7. 22., 2020. 12. 31., 2025. 7. 15.>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4.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되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 9. 29., 2020. 10. 12.> 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0. 7.>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0. 12. 31.> 2.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 소관 팀장 <개정 2020. 12. 31.>
제8조(기금의 사용 등)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외 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12. 31.> 2. 시설자금 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공장 증ㆍ개축, 유휴공장 매입, 신규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 나.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 사업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기금의 융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6. 7. 22.> <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ㆍ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 임ㆍ직원 3. 시의원 2명 <신설 2016. 7. 22.>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7. 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자금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