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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3조(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용수, 부지 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4.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활성화 5.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스마트농업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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