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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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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2023.3.31.> 3. “대형폐기물”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13., 2023.3.31.>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포함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3.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제4조의2 청결유지 명령

제4조의2(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적치ㆍ방치된 폐기물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가 대행료를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제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개정 2025. 7. 15.> 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중심상업지역 및 전통시장과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생기는 경우 <개정 2025. 7. 15.> 나. 각종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개정 2025. 7. 15.> 다.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7. 15.> 2. 3인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개정 2025. 7. 15.>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 노면 청소차량 등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도로 위 동물의 사체 수거 및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개정 2025. 7. 15.> 다.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수송ㆍ운반하는 경우 <개정 2025. 7. 15.> 라.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1조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공동주택 등 지정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차량 진출입이 쉬운 장소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보관시설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은 문 앞,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 7. 31.>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고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제8조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7조의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시와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제9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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