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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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2023.3.31.> 3. “대형폐기물”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13., 2023.3.31.>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포함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3.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4조(시민의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제4조의2(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적치ㆍ방치된 폐기물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가 대행료를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개정 2025. 7. 15.> 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중심상업지역 및 전통시장과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생기는 경우 <개정 2025. 7. 15.> 나. 각종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개정 2025. 7. 15.> 다.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7. 15.> 2. 3인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개정 2025. 7. 15.>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 노면 청소차량 등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도로 위 동물의 사체 수거 및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개정 2025. 7. 15.> 다.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수송ㆍ운반하는 경우 <개정 2025. 7. 15.> 라.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1조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공동주택 등 지정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차량 진출입이 쉬운 장소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보관시설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은 문 앞,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 7. 31.>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고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7조의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시와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