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방법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6.>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4.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6.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9.12.31.)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7.16.>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