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강서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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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6.>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4.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6.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9.12.31.)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7.16.>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