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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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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8, 2019.7.17.)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8, 2019.7.17, 2022.7.6., 2025.3.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행차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제2호의 이동기기 중에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장애인단체 지원

제4조(장애인단체 지원)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2.28.]

제5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5조(장애인단체총연합회)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7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실 설치 및 운영

제9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서구 관내에 이ㆍ미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5.>]

제10조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제10조(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강서구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제11조 구의 책무

제11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6.>]

제12조 장애인 고용 의무

제12조(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에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 11. 13.>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8.2.28.] [제11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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