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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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나오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