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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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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 운영 등

제5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배상책임

제8조(배상책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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