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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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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16.10.17., 2021.12.28., 2025.7.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6.>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6.>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7.16.>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7.1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21.7.1.> ③ 삭제 <2025.7.16.> ④ 삭제 <2025.7.16.>

제4조의2 구의회 동의

제4조의2(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2.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사무 중 예산에 편성되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방역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ㆍ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6.]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5호에 따른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 2024.7.10.>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신설 2021.7.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목개정 2024.7.10.]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7.10.>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7.10.>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7.10.>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1.7.1.>

제9조 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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