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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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모든 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구청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12.30.>
제5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07.>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7.16.> ③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