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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규칙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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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제2조(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이하 “청렴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헌장 활용

제4조(청렴헌장 활용) 구청장은 공직자와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공직자 및 구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및 안내물 제작 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구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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