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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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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제6조(계획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산하 공무원 및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제8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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