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또는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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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또는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및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범용 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범용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대전동부경찰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내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범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지침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구 공공디자인 지침(이하 "공공디자인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형디자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