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6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