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6 2020.12.28., 2021.10.08.>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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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6 2020.12.28., 2021.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01.10, 2001.05.07 2020.12.28., 2021.10.08.>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10.08 2020.12.28., 2021.12.28.>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구분 및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7.10.08, 2021.12.2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그 밖에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5톤 미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제외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7.10.08>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이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개정 2004.09.24> ②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위탁기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카를 부착하여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6, 단서삭제 2000.10.12, 개정 2007.10.08, 2018.12.27., 2021.10.08.> ④ 제3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13의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12.28.> ⑤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 시 구청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제4조의2< 삭제 2021.12.28.>
제4조의3< 삭제 2021.12.28.>
제5조 삭제<2000.1.10>
제6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그 토지·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별지 서식에 의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7.10.08, 2021.12.2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처리업자에게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환경관리요원의 임금 등 대행계약금액 3.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이행중단 또는 취소시 폐기물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소요인력 및 장비의 규격·수량 등 ③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법규에 의하고, 잡비(일반관리비)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용역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08.21, 개정 2007.10.08, 2021.10.0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0.08.21)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골목길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주차 차량 등으로 주간에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개정 2021.12.28.>
제8조(쓰레기종량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페기물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판매 가격으로 하며, 가격 및 산정방식은 별표2와 같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4종류(일반용ㆍ재사용ㆍ특수규격봉투ㆍ공공용봉투)로 제작하며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를 제작한다.<개정 2007.10.08, 2021.12.28.> ②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