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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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