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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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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관내: 시 관할구역 2. 광역: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 전역 3. 대체수단: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4. 특별교통수단등: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5.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4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2. 조례 제3573호>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및 복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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