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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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6. 1. 11.> 7.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6. 1. 11.> 8. <삭제 2016.1.11.>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안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1.>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 11.>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