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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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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2.2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0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정정 2015.11.09.)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09.)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1.09., 개정 2022.9.30.) 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09., 2022.9.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02.23.>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9.>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09.10.19. 2013.12.27.>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신설 2013.11.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02.23, 2015.11.09.> 2.「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2009.02.23.>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22.9.30.>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영 제49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목정정 2015.11.09, 2022.9.30.> ① 삭제 <2022.9.3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9.30.> 1. 취득: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2. 처분: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2천제곱미터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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