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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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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2.2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개정 2011.12.29> 3. “특화거리 번영회”란 구청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번영회를 말한다.<전부개정 2008.12.29.>

제3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신설 2010.05.11>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를,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다만, 별표4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6.06.30., 2019.05.15.>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6.9, 2008.12.29, 2016.12.30.>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2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다만, 가산금에 대한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6. 8.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2006.

제5조 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8.12.2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1999.11.15>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23.8.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06. 8.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1999.11.15, 2006. 8.16, 2008.12.29)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15, 2008.12.29.>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5, 2008.12.29> ④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개정 2011.12.29>

제7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개정 2011.12.29>)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8.16, 2008.12.29,2011.12.29>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1.12.29 2020.12.28.>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 관리 할 수 있는 상인회<개정 2008.12.29, 2011.12.29>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번영회 ② 삭제<2016.12.30.> ③ 삭제<2016.12.30.> ④ 삭제<2016.12.30.>

제7조의2 수탁료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제7조의2(수탁료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① 제7조 규정에 의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료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16, 2016.12.30.) ------------------------------------------------------------------------------------ 구 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 ------------------------------------------------------------------------------------ 경쟁입찰 ·노상주차장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 그 이외의 경우 ·노외주차장 : 주차장 면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 공영주차장의 운영·감독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감독)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장비 및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전에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16)

제9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16) ② 삭제<2016.06.30.>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 8.16, 2008.12.19.><일부개정 2016.06.30.>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개정 2008.12.29.>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개정 2008.12.29.>

제9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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