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ㆍ연구소ㆍ국외학교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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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ㆍ연구소ㆍ국외학교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4.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및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5. “투자유치기업"이란 본사ㆍ공장ㆍ연구시설 등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이 시와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6.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연구소를 말한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사업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실ㆍ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