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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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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6.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7. 16.>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장의 주소가 안산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7. 16.>

제8조의2 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의2(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8. 1.>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상록구ㆍ단원구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13.>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 2. 지원 사업 정산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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