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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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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도시숲 등(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을 관리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9. 21.> 2.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2. 9. 21.>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가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가 있던 곳에 새로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

제3조

제3조 <삭제 2022.9.21.>

제4조

제4조 <삭제 2022.9.21.>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1.> 1. 도시숲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 2.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로수 승인사항 3. 제27조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녹화계약 건 중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은 제외 <개정 2022. 9. 21.> 6. <삭제 2022.9.21.> 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2. 9. 21.> ② <삭제 2022.9.21.> ③ <삭제 2022.9.21.> ④ <삭제 2022.9.21.> ⑤ <삭제 202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관리청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검수하는 가로수 구비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식재기준 등

제7조(식재기준 등)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② 가로수의 종류별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

제8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을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나무모양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9조 식재시기

제9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한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0. 7. 15.>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할 경우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 가지치기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모양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나무모 양,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視界)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개정 2020. 7. 15.>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지치기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병해충의 방제

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하여야 한다. 6.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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