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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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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할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민은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방안 5.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방안 6. 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해안지킴이

제6조(해안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해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안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2.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제7조(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제작·구입ㆍ운영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안산시의회 의원 나. 해양폐기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다.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안산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마.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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