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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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신설 2025. 7. 16.>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7.16.> 1. 제4조, 제5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 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