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