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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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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위임된 재정지원,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운수업체관계자, 교통 관련 외부전문가, 공무원 및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관련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질병, 장기 국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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