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위임된 재정지원,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위임된 재정지원,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운수업체관계자, 교통 관련 외부전문가, 공무원 및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관련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질병, 장기 국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