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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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3.07.14., 2023.09.27., 2025.07.16.> 1. “전통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의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2.30.>]
제4조(상인의 책무)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2.30.>]
제5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0.>]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익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
제7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익산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0.>]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삭제 <2025.07.16.>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30.>]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9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07.16.> 3. 삭제 <2025.07.16.>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30.>]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