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2021.04.05>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제5조 연구활동 범위

제5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1.04.05>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5명, 민간 위원 2명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③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07.16.>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등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등)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07.1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04.0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4.05>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04.05>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활동 기간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04.0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4.05>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목개정 2021.04.05] ① 삭제 <2021.04.05>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서면의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