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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 중 금융취약계층 및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채무, 신용 관리 및 복지수급 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 지원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통합적 연계서비스 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 5.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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