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김해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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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6.>
제5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예산학교 운영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7.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