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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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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익산로컬푸드의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 인증 표시

제3조(인증 표시) ① 익산시 로컬푸드의 인증(이하 “익산로컬푸드인증”이라 한다)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익산로컬푸드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인증 대상

제4조(인증 대상)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분류기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인증 기준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주재료는 100%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주·부재료 함량은 50% 이상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익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재료는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품목별 인증

제6조(품목별 인증) ① 출하농가의 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산물 재배기준에 따라 3단계로 부여하며, 각 단계별 인증 부여 시 신청 농가가 이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 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 또는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인증을 인정하여 인증단계를 부여한다. <개정 2025.07.16.> 1. 1단계 Silver(GAP기준) 기본인증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2단계 Gold(GAP기준+무제초제) 우수인증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이며,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3단계 Diamond(친환경) 최고인증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무농약,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축산물은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및 HACCP인증 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한다. 단, 꿀과 프로폴리스, 화분의 경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7조 인증 신청

제7조(인증 신청)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익산시 로컬푸드인증 교육 확인서(행정기관 내부 자료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산물인 경우. 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5.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6.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 용수 수질분석서(주변에 폐광산, 폐석산, 쓰레기 매립장, 공단 등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인증심사원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경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농산물인 경우로 GAP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는 생략 가능) 7. 공인 인증기관

제7조의2 인증 변경 신청

제7조의2(인증 변경 신청) 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필지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인증받은 필지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소 변경 및 인증 가공식품 등의 추가, 삭제 등으로 인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컬푸드인증 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지 추가 및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필지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원의 판단에 따라 토양, 용수, 잔류농약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의 변동 없이 기존 인증에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의 처리 기간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07.16.]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① 익산로컬푸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동일 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농지를 구별하여 경작하는 경우 각각 인증 교육을 받아 경작 농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6.>

제9조 인증 절차

제9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인증심사원

제10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익산로컬푸드인증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1명 이상을 두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업 및 로컬푸드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사업부서에서 행정 실무 경력이 있고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용수·농작물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심사

제11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② 익산로컬푸드인증의 경우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용수·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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