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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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발전, 의정지원 업무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포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9.30>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2025.07.16.>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2025.07.16.>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14.09.30>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09.30>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과 의회사무국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2025.07.16.>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09.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9.30>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4.09.30>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12월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추천한다. <개정 2014.09.30>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생략한다. <신설 2014.09.30>, <개정 2014.09.30, 2025.07.16.>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09.30>, <개정 2025.07.16.> ② 삭제 <2025.07.16.> ③ 삭제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