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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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473번길 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5.7.16.>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이하 “레일파크”라 한다)란 김해시 생림면마사로473번길 41 일원의 레일바이크, 와인동굴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와인동굴”이란 열차 터널에서 와인의 시음, 전시,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과 영상 콘텐츠 체험 및 관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주차시설, 전망대, 열차카페,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5. “관리·운영”이란 레일바이크·와인동굴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와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량 재배한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장에서「주세법」
제4조(레일바이크 운영) ① 운영구간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생림터널 입구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낙동강 철교 말단부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승차정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아기띠 착용 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구간에 대한 설명서, 구간별 사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2. 레일바이크 구간과 레일바이크에 대한 점검관리는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일부 레일바이크가 전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준속도(5.0㎞/h)이하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출발 전 이용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와인동굴 운영) 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와인 시음, 전시, 판매, 체험 등 2. 영상 콘텐츠 체험 및 시설 관람 등 3. 시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음료 판매 ②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6조(이용권) ① 앞면에는 이용권의 일련번호, 시설물 명칭, 이용료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발매한다. ② 매표는 운영 개시시간부터 운영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관리자는 패키지 또는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8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19.5.31., 2023.7.13., 2023.12.21.>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 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36개월 미만의 아동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한다)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한다)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12.
제9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운영상 자체결함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처리) 시가 직영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이용료 수입은 다음 날 18:00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2조(안전기준) 관리자는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 주변 시설물에 별표 2의 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