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9, 2013. 1.7, 2024.11.14., 2025.7.16.>
김해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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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9, 2013. 1.7, 2024.11.14., 2025.7.16.>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십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12. 9)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2. 9)
제7조(삭제 2002. 12. 9)
제8조(삭제 2002. 12. 9)
제9조(삭제 2002. 12. 9)
제10조(삭제 2002. 12. 9)
제11조(삭제 2002. 12. 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