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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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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5, 2020.5.15.) 1. "시설"이란 한림체력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각종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5.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10) 6.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10)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한림체력증진센터라 하며, 위치는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에 둔다. (개정 2011.10.17., 2021.5.21.)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욕장 2. 체력단련장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림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10, 2016.4.15, 2020.5.15.)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1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0.5.15.]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탁시 수탁자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교체ㆍ시정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업무는 한림면 부면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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